정품서체 구입관련
Luna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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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2009.03.04 10:54
법무법인에서 특정회사의 정품사용여부를 확인하는데 협조해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아직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5일까지 정품사용여부를 확인해달라 하여 정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본 본문용 서체를 구입해서 정품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제목용 서체도 보유는 하고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다시피해서..)
혹 정품확인에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용 서체라는 이유로
혹시 다른서체도 보유하고있는지 추가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실사를 나올수도 있을까요?
기본 본문용 서체만 구입하여 인증받아도 재확인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서체 몇개만 구입하시면 의심을 받고요.
윤서체 통합본이 현재 정식가격이 99만원 부가세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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